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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대출기간 최장 12년)
서울특별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2025년 11월부터 대폭 개선합니다.
1) 핵심 개편사항 (2025.11.20 적용)
- 🕒 대출기간 확대(신혼부부): 최장 10년 → 12년
- 👶 자녀 출산 시 연장: 기본 4년에 자녀 1명당 4년 연장 → 2명 출산 시 최장 12년
- 🧬 난임 시술 증빙: 2년 연장(증빙 기간), 이후 출산 시 추가 4년 → 최장 10년
- 💸 금리 구성:
- 신혼부부: 최대 4.5% (소득 구간별 차등 최대 3.0% + 추가 1.5%), 최소 1.0% 본인부담
- 청년: 최대 3.0% (기본 2.0% + 한부모·자립준비청년 추가 1.0%), 최소 1.0% 본인부담 - 📈 청년 월세 기준 상향: 70만원 → 90만원
- 🧮 환산 임차보증금 도입(신혼부부·월세 포함계약): 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 7억원 (전환율 5.5% 반영)
- 📅 적용일: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 및 대출 연장 신청자 적용
출처: 서울시 미디어허브 공식 보도자료, 서울주거포털 안내
2) 자격·조건 요약 표
|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
|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 연 4천만원 이하 |
|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월세 포함 시 환산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월세 90만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대출기간 | 기본 4년 + 자녀 1명당 4년 → 최대 12년 난임 증빙 시 2년(출산 시 추가 4년, 최대 10년) |
기본 2년, 재계약 연장 포함 최대 8년 |
| 지원금리 | 최대 4.5% (차등 지원 최대 3.0% + 추가 1.5%) / 최소 1.0% 본인부담 | 최대 3.0% (기본 2.0% + (한부모가족, 자립청년 우대 1.0%))/ 최소 1.0% 본인부담 |
| 협약은행 | 국민·신한·하나은행 | 하나은행 |
※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전환율은 최근 6개월 서울지역 산술평균(보도자료 5.5% 반영)
3) 신청 절차
- 사전상담: 협약은행 창구 또는 콜센터에서 대출 가능여부 확인
- 추천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 ‘융자추천서’ 온라인 신청
- 대출 실행: 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 제출 → 대출 약정 및 실행
- 문의: 120 다산콜센터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내선 2)
- 은행 문의: 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
4) FAQ & 유의사항
Q1. 월세 포함 계약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환산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전월세전환율 적용).
Q2. 청년 월세 상한은?
→ 90만원 이하입니다(종전 70만원 → 90만원으로 완화).
Q3. 이자지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서울시 지원금리는 대출 실행 시 협약은행을 통해 자동 반영되며, 최소 1.0%는 차주 본인부담입니다.
주의: 무주택·소득·주택가격·대출비율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조건은 공고와 은행 심사에 따릅니다. 2025-11-20 이후 신청분부터 개편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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