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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총정리–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by realhomeliving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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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인포그래픽

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대출기간 최장 12년)

서울특별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2025년 11월부터 대폭 개선합니다.


 1) 핵심 개편사항 (2025.11.20 적용)

  • 🕒 대출기간 확대(신혼부부): 최장 10년 → 12년
  • 👶 자녀 출산 시 연장: 기본 4년에 자녀 1명당 4년 연장 → 2명 출산 시 최장 12년
  • 🧬 난임 시술 증빙: 2년 연장(증빙 기간), 이후 출산 시 추가 4년 → 최장 10년
  • 💸 금리 구성:
    - 신혼부부: 최대 4.5% (소득 구간별 차등 최대 3.0% + 추가 1.5%), 최소 1.0% 본인부담
    - 청년: 최대 3.0% (기본 2.0% + 한부모·자립준비청년 추가 1.0%), 최소 1.0% 본인부담
  • 📈 청년 월세 기준 상향: 70만원 → 90만원
  • 🧮 환산 임차보증금 도입(신혼부부·월세 포함계약): 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 7억원 (전환율 5.5% 반영)
  • 📅 적용일: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 및 대출 연장 신청자 적용

출처: 서울시 미디어허브 공식 보도자료, 서울주거포털 안내


 2) 자격·조건 요약 표

구분 신혼부부 청년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연 4천만원 이하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월세 포함 시 환산보증금 7억원 이하 적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월세 9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기본 4년 + 자녀 1명당 4년 → 최대 12년
난임 증빙 시 2년(출산 시 추가 4년, 최대 10년)
기본 2년, 재계약 연장 포함 최대 8년
지원금리 최대 4.5% (차등 지원 최대 3.0% + 추가 1.5%) / 최소 1.0% 본인부담 최대 3.0% (기본 2.0% + (한부모가족, 자립청년 우대 1.0%))/ 최소 1.0% 본인부담
협약은행 국민·신한·하나은행 하나은행

※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전환율은 최근 6개월 서울지역 산술평균(보도자료 5.5% 반영)


3) 신청 절차

  1. 사전상담: 협약은행 창구 또는 콜센터에서 대출 가능여부 확인
  2. 추천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 ‘융자추천서’ 온라인 신청
  3. 대출 실행: 추천서 발급 후 협약은행에 제출 → 대출 약정 및 실행
  • 문의: 120 다산콜센터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내선 2)
  • 은행 문의: 국민 1599-9999, 신한 1599-8000, 하나 1599-2222

 

 4) FAQ & 유의사항

Q1. 월세 포함 계약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환산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전월세전환율 적용).

Q2. 청년 월세 상한은?
→ 90만원 이하입니다(종전 70만원 → 90만원으로 완화).

Q3. 이자지원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서울시 지원금리는 대출 실행 시 협약은행을 통해 자동 반영되며, 최소 1.0%는 차주 본인부담입니다.

주의: 무주택·소득·주택가격·대출비율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조건은 공고와 은행 심사에 따릅니다. 2025-11-20 이후 신청분부터 개편사항 적용.


 

출처: 서울시 미디어허브(2025-11-05),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 서울주거포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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